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(재산세과-524, 2009.10.21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재산세과-524, 2009.10.21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,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| 구분 | 증여일 | 증여자 상속개시일 | 등기 접수일 | 비 고 |
| 일자 | ’93.11.29. | ’97.08.20. | ’15.06.24. | 상속개시일 이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|
2. 질의내용
-
증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
우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
【상속세 과세대상】
①
상속[유증(유증),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(
제14조 제1
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
한다. 이하 같다) 및
「민법」
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(분여)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]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(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현재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
라 상속세를 부과한다.
1.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(거소)를 둔 사람(이하 "거주자"라 한다)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(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2. 거주자가 아닌 사람(이하 "비거주자"라 한다)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
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
【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】
①
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.
1.~2. (생략)
3. 채무(
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
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4. 관련 예규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 재산세과-524, 2009.10.21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,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.